부동산 월세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기준, 입주 약 1개월 전 상황이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계약서 썼습니다.
(가계약 아님, 정식 계약)

그리고, 조금 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3,000만원)의 10%인 300만원만 포기하고 2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판례상 10%가 일반적이라는 건데,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은 계약파기시 계약금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제가(임대인) 계약을 파기했으면 배액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와서 판례를 얘기하며 10%이상은 인정못한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총액(5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계약 파기시 향후 절차도 문의드립니다.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진행을 위해 기존 계약을 명확하게 해지/파기하는 절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이를 몰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됩니다만, 사건화 되어 민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재판부가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확실히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임차인의 계약포기 의사가 명확히 담긴 증거방법을 확보하시고 (문자, 카톡, 전화통화 녹음 등 방법 무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파기 요청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몰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