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받고 번역하면 불법인가요?

계좌로 돈받고 고객한테 영상이나 문서를 번역해주면 소득신고같은게 안되니까 불법인가요?

반드시 크몽같은 플랫폼을 거쳐서 번역하거나
사업자 등록같은걸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면 불법이긴합니다.

플랫폼을 거칠 필요는 없고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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