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받고 번역하면 불법인가요?
계좌로 돈받고 고객한테 영상이나 문서를 번역해주면 소득신고같은게 안되니까 불법인가요?
반드시 크몽같은 플랫폼을 거쳐서 번역하거나
사업자 등록같은걸 해야되나요?
반드시 크몽같은 플랫폼을 거쳐서 번역하거나
사업자 등록같은걸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면 불법이긴합니다.
플랫폼을 거칠 필요는 없고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