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 녹음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1달 전 입사했으나 근무 조건과 페이가 너무 열악하여 나오려고 하는 노동자입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적은 걸 악용하여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 내용을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하든 하지 않든 질문자분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합법적 행위이므로 몰래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무방하며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된 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대화가 아닌 질문자분이 대화 현장에 없을 때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