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 50프로 이구요.
여러 상황 대출 등 현재로선

계약 해지 하고 계약금,중도금 이자 뱉어내고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2년여간 중도금 대출 진행이 되었고
곧 만기입니다.

분양 했던 본부장에게 계약 해지 의사는 밝혔습니다.
본부장은 상황이 좋지않아 좀 기다려 보라 합니다.
잔금 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시간 끌면 불안하니요.

계악금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 반환 하면
해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대출까지 나왔다면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까지 납부된 것이므로, 계약금에 근거한 계약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행사 측과 합의가 되어 합의해제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시행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제가 어려울 것이므로 차라리 분양받은 물건을 양수할 사람을 찾아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에 대한 특별한 해제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분양계약서는 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므로 수분양자에게 특별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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