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시 업무방해를 받는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갑이 운영하는 가게에 공간을 조금 빌려 받아 1년치 360만원(월 30만원)을 조건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금액이 부담된다고 했더니 1년치 300만원(월 25만원)을 다시 제안하여 구두계약하고 들어가서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서가 따로 없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갑이 계약을 업무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누군가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거자료(메시지 기록, 증인 등)를 제공하여 사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며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제협회(법률구제센터)는 민사분쟁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갑이 내고 있으며 전기세를 따로 내고 있지 않다면, 전기를 끊는 것은 전기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끊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전기를 끊는 경우, 전기 수리공을 불러서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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