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청구 금액 문의

본인은 샷시 업체에 조립치구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불량인 조립치구 납품을하여 납품받는 업체가 조립을하여 문제가 생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납품계약서에 검수에 대한 조항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납품을 받는 회사측에서 일반적 수준의 검수를 하였지만 검수를 통해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면

납품을 받는 회사측의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수를 제대로 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였는데 검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지,

(계약상) 검수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납품을 받는 회사측에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