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빌려준 돈이 78만원이 있고 차용증과 채무자가 78만원을 변제 하겠다는 음성 통화 녹음파일까지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것을 통보하는 절차일 뿐,

특별히 채무자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