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동산업종으로 임대인과 계약

임차인이 부동산업종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본인이 자격증이있는척속이고 4년6개월동안 영업하다가 업종을의류로 바꾼다고하면서 사실은언니가 공인중계사이므로 언니이름을 도용해서 영업을했다고 싩토를 하면서 지기이름으로변경해주면서 앞으로 5년을 보장해주겠다는 ..확인서를써달라고 합니다.
사기계약을 당한건데 내가계약할때 주민등록증확인을 했을텐데 어찌된거냐니끼 언니랑 닮아서제가몰랐다네요.
이렇게 사기계약을 당했을때 법적인 조치로
임차인을 내보낼수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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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나가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절차를 처리하셔야합니다.

원하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사실에 대하여 형사고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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