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해제 계약금반환청구 질문드립니다.

2년전에 신축상가 계약금7천 입금해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중도금대출이 진행 안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을 지급못하자 시행사측에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계약서상 중도금문제로 계약해지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올해 7월달부터 시항사 팀장이 계약금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미루며 다음달 해주겠다 다음달 해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9월인더
이달에도 다음달에 해줄수 있는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기다릴수 없는상황이고, 시행사측에 소송하려는데 어떤소송을 진행해야 효율적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하영삼 입니다.

1. 반환 약정에 근거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댜.

2.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한 녹음파일, 카톡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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