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채택)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쓰기 전에 보증금,중개료 준 상태에서 취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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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중개사는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