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지방에서 월세 살고있다고해결하라...

작년11월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지방에서 월세 살고있다고해결하라 제촉했고 내용증명도보냈습니다. 월세 보태라며50만원씩 주시기로했었는데 3개월뿐입니다.집에 오시더니 그후로 입금을안합니다.이달 말까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가능한가요?계약연장안했고3억4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증금 반환의 필수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

blog.law-korea.com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전세금반환소송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