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발생에대해서
볼펜으로 일반종이에 작성했습니다
빌려준정확한날짜를모르기에 금일인 2023.10.24로작성후 2년안에변제한다라고요
주민번호 주소 이름 서명 다받았습니다.
다만 이름옆에 싸인은 인주가없어 도장이나 지장찍은게아닌 그냥 볼펜으로 싸인 했습니다.
법적효력발생할까요
빌려준정확한날짜를모르기에 금일인 2023.10.24로작성후 2년안에변제한다라고요
주민번호 주소 이름 서명 다받았습니다.
다만 이름옆에 싸인은 인주가없어 도장이나 지장찍은게아닌 그냥 볼펜으로 싸인 했습니다.
법적효력발생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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