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 오피스텔 분양 계약해제 했습니다

분양당시 홍보할때 생활숙박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임대위탁회사에서 월 55만원 위탁 약정서
(계약은 시행사와 무관하다고 적혀있네요)와함께
분양 계약 받았습니다

완공 3개월전 코로나로 임대 계약서 40만원
다운된 금액으로 잔금 치르라고 서류가 날라왔씁니다

이자 생각하면 마이너스라
3개월 앞둔 시점 이런 부분으로 내용증명 함께
분양 계약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내준 서류는 이제야 자세히
읽어보니 분양계약 포기각서라 저에게 귀책사유
등으로 써두었더라구요

계약 해제 서류작성 당일
중도금 이자를 이체해야 대출상환 +계약 완료 정리가 된다 하셨는데 조율 관계에서 계약금10% 위약금으로 포기했습니다
합의서 등은 없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은행에 대출 확인을 하니 상환으로 정리되었다 했고 등기 또한 시행사측으로 되어
모든게 중도금 이자 없이 조율했던부분으로
계약해제 완료 정리된걸로 이때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해제 당시에도 조건변경된 부분에
분양대행담당자들의 달란지 말들..
무책임한 블루오션 분양관련된것들
신뢰가 더욱더 무너지고 화가 났는데

2년이 지나 이제와서 중도금이자랑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와
당시 계약 해지시 내야하는 금액 외에 처음들은
채권사를 통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내라는 말에 한번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현재 중도금 이자 +연체 이자 합의시
분양 대행 수수료는 없는걸로
한다합니다


당시에 중도금 이자 납입완료되어야
계액해제 완료 된다하여
중도금 이자 납입 일정을
언지해 주셨다면 이렇게 까지
길어지지 않을텐데

✅2년 동안 오피스텟 1-4차 완공하면서 정리하다보니
지금 연락을 했답니다 .
시행사 사정으로 2년 연체이자 부분
내야 하나요

✅별개로 계약금 1300 중도금 이자 연체까지 800이 되는데
분양 당시 홍보하고 시행사에서 맡긴 임대위탁 회사
수익 조건 변경으로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손실 발생했는데

임대위탁회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이자 및 연체 이자:

계약해제 시 중도금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계약을 해제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시행사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서 연체이자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중도금 이자 및 연체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은 초기에 명확하게 협의되어야 하며, 당시의 합의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당시 계약해제 시 분양 대행 수수료를 내라는 채권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 대행 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합의서나 계약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위탁회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임대위탁회사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의 원인, 계약서의 내용, 분양 대행 회사와의 약정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의 원인이 분양 대행 회사의 행위에 귀속되며, 계약서나 약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중도금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분양 대행 수수료는 해당 요건이 없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위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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