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된 대표이사가 승인한 대여금 계약의 처리

어떤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대표이사는 대여 시점 이전에 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대표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어서 뒤늦게 해임 등기를 해야했습니다. 그 사실을 등기 변경을 위해 등기소에 신청했다가 등기소에서 구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 종료 사실을 확인해 경정 요구를 했고, 뒤늦게 임기 종료 시점으로 대표 해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그 대여는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준 것이 되는데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계약을 인정하고 계약대로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무효이니 대여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법인 변경등기가 되기 이전에 대표이사가 행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계약 상대방에게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대표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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