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한달 연장!

12월 달에 계약이 만로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1월달에 나갈 수 있을걸 같아서 1월에 나갈라고 하는데 한달 연장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집주인 분이 한달이라 따로 계약은 안 해도 될걸 같다고 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2월인데 만료일을 한달 연장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향후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에 가필하여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을 한달 연장한다는 기재를 해두시고 상호 도장을 날인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