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계약서때문에요ㅜㅜ

어머님이 가계를 작게하시는데 2022년 9월27주인이 바뀌면서 대리인이 찾아와 계약서에 서명을하고 계약서에는 시유지 땅을쓴 이유로 2022년부터 사용료를 내라고명시는 되어있으나 2023년꺼부터 내기로 구두상으로 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ㅜㅜ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변론기일통지서도 오고 보증금도 많은액수도아니고 허름하기 짝이없는데ㅜㅜ 이런 서류에는 또 어떻게 써야할지도 막막 합니다ㅜㅜ 좀 도와주세요
다음주가 변론기일인데 막막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와 함께

그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서 작성이나 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