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공공정보기록 삭제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공공기록 정보의 삭제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의 삭제는 국세청(세무서)에서 국세 완납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더라도 5년간 보존됩니다. 즉 체납국세(vat)에 대한 국세청의 납부서류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더라도 전달 후 5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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