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 받았는데 취소통보

오퍼레터를 받고 집 계약을했는데 입사 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계약을 취소해야해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는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금과 별개로 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집을 계약한 사실과 계약금액,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알거나 알 수 없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배상받고

합의 하에 분쟁을 종료하는 방법)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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