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산정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와이프 와 2012년 이혼후 2014년 4월에 재결합 하엿습니다 슬하에 13세 8 세 아들이 둘이 잇고요
어제 협의이혼 서류 재출하엿습니다
현제 생활비 와이프 아들둘 꺼만 350주고 잇고
처가집에서 빌라 짓는거에 현금1억2천 캐피탈3000
지인한테 1700빌려서 집짓는데 들어가잇고요
양육비산정은 한아이당 100 씩주기로 하엿습니다
저는 세전 450 아내 120~150정도 되고요
와이프가 양육비350 에 제명의로된 차량3000 올할부약108 만원 내주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소송을 한다 합니다 제통장 다 오픈시켜서 다받을거라합니다
현재재산은 처가집에 들어간게 다이고 부채가 카드리볼빙3000 캐피탈3000 보험약관대출 1000 지인 부채2000 입니다
제가 주는 양육비가 작은가요 큰아들이 언어치료를 받고잇긴한데 월 병원비40정도 나가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이고
현제 작업 반장 으로 슬하에 사람을 두고 일하면서 개인프리렌서로 회사에서월급450 직원들한데 개별로 입금 단가총 300정도 받는데 300도 산정이되는지이혼하고 나면 작업 반장 안하고 혼자일하려 하거든요 그럼 평균 450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처가에 집짓는데 들어간 돈을 없다하고 재산분할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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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물론입니다. 이혼이 소송의 절차로 진행된다면, 갖고 계신 동영상은 물론 와이프가 인정한 녹취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양육자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와이프가 바람을 핀 사실은 위자료로 판단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와이프는 재산분할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 전화해서 욕을 하는 것은 또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 남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소송이 가능하오니,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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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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