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수분문의

저는 65세1인기초수급자남자입니다 보증금100만원에월세26만원에 빌라에6년정도거주하고있습니다 3년전 위암판정받아수술했고 올1월에 대장으로전의돼수술받았습니다 제가옴상태가안좋아 일년정도 월세못냈는데 주치의께서 항암치료해야된다고합니다 비보험처방이돼 1인기초수급비로힘들어 요양병원에서 정리하려고합니다 가족이없어힘드네요  요양병원으로가면 미수분때문에걱정많아요 집주인한테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에두번치료하면 40만원에서50만원정도나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임대인(집주인)도 선생님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보증금 100만원은 8개월 전에 모두 상각(차감)되었을 거구요. 그러니 솔직하게 집주인에게 얘기하시고,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