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시 공사대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A건설사의 협력업체였고, A건설사는 몇달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개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뭅법인 이강 이동원 변호사입니다.(상담전화 02-3471-8888)

발주처가 원청사에 대금지급을 다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여 원청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주처에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