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제작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영상을 의뢰했는데
마음에 너무 안들고 개떡같이 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하니까 재 수정 비용이 아닌 완전 바꿔야된다고 해서
이해되어서 금액이 부담되어 차후 나중에

제가 그럼 수정하든 다른 콘티 들고 오면
그때는 비용 세이브 및 수정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놓고선 제가 몇 개월 후 연락하기니까

차단하고 연락도 씹는게 이거 법적으로 되나요?
돈은 다 받고선 이렇게 행동하는게
너무 괘 씸히네요… 안되면 안된다고 하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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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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