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으로 이자25%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영업이 잘안되서 가게 월세를 밀렸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밀릴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연 25%를 넘는 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월 25%의 이자계약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