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후 제가 변심하면 (1000에50) 집 주인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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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전 상태(잔금 입금 전)라면, 선생님이 거신 계약금은 떼이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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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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