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21년 3월 15일에 계약 후 22년 3월 15일 묵시적 연장. 계약 갱...

원룸 월세 21년 3월 15일에 계약 후 22년 3월 15일 묵시적 연장. 계약 갱신 2개월전에 별다른 말 없이 23년 3월 17일에 전화와서 더 살 건지 물어봄. 더 산다고 하자 월세 30에서 32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함. 올리고 살다가 9월에 퇴실 요청드림 거절당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9월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해지통지로 볼 수 있고 12월에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