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이번달 24일 기점으로 월세 만기로 두달전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나해서 만기날 보증금 짐빼면 바로 입금 해주시는건지 확인차 연락했는데

대표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1/30일까지 주겠고 관리비(11만원) 뺀 비용 55만원만 월세로 내면 어떻겠냐 라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은 상태인데

그리고 법정지연이자라는걸 말하던데 보증금의 5%로 하면 50만원인데 월세를 건들수가 없다 라는데 .. 맞는건지

월세랑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이사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있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빼준다고 해도..

이때 제가 할수있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제발.. 하
11/30일까지 버티긴 싫습니다 ㅠㅠ
이런 건 처음 겪어봐서 멘붕오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겠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연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서 채권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11월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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