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 각 받는다
이것이 책에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쌍방대리는 불법 아닌가요?
077.004.003
이것이 책에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쌍방대리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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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목적물을 중개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를 쌍방대리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