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누수발견으로 부동산소송 하면 계약금, 변호사비용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하면서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이고
집 점검을 하던중 누수 흔적을 2군데 발견했고,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물어보니 바닥을 전체 공사해야한다는데
계약할땐 아무도 하자관련해서 말을 안해줬습니다
중개사분도 매도인도 한마디도 말을 안했는데 집 하자문제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제가 지불한 중도금, 계약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더불어 매도인이 인정 안하고 못돌려준다하면 부동산소송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할 예정인데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수있는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에 따라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한 때는

법적 의사표시에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기망으로 계약이 이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취소 및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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