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문제

안녕하세요.
22년도 2월 즈음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개인 사업장의 이익의 50%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같은 직장의 지인에게 투자 받았습니다.(입금내역에도 "투자"라고 입금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최초의 약정은 투자 약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시점에서는 결국 투자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약정에 귀하는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약정금으로서의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귀하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써 줄 당시에 해당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께서 꾸준하게 이자를 지급해 왔던 점, 현재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약정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형사고소에서 수사기관에 사기죄가 아님을 항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