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질문

1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의사 표시가 이루어짐
2계약 성립되면 일방에게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발생함
여기서 틀린부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일방에게는 권리만, 상대방에게는 채무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이를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각각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발생케합니다.

한편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만

사기, 강박, 착오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하며 추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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