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소개로 페인트 시공업자를 소개받아 계악금 50%를 입금하고 시공날짜를 협의한 상태입니다.
허나 약속한 시공당일 약속한 시간에 연락이 두절되어 현장에서 2시간정도 기다리다 헛탕치고 돌아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두절되어 환불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10시간이지나서야 문자로 답장이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할텐데 왜이렇게 전화를많이 했냐고 합니다..자기 감정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상태고 환불또한 어렵다고합니다.. 연락은 계속 두절된 상태고 문자답변도 환불거부만 말할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계약금입금후 시공날짜 협의..
협의한 시간에 10시간동안 연락두절(나중에 자느라 못받았다합니다) 결국 시공못함
계약 미이행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저의 일방적 계약파기라며 환불거부함

참고로 시공날짜가 업자요청으로 한번 연기되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사기죄에 대한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계약서 또는 서면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시공내용, 시공기간, 지불 일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공업자의 연락이 두절되어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시공 이행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이행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답변이 환불 거부로만 내용되었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원소 중 하나인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신뢰를 침해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판단과 조언을 받으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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