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준다고해서....

2021년 10월 5일 은행 대출(2500만원)

2021년 10월15일 전세계약(5000만원)
(대출이랑 계약날짜랑 같았어야했는데.... 급하게 부랴부랴 나오느라 맞추지 못했습니다
.
2023년 10월 17일자로 새집(7000만원)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계약한 상태(계약금600만원)입니다
또한 은행에 연장 + 추가 대출(2000만원)을 완료해 17일날 새 집주인에게 2천만원이 들어갈예정입니다.

현재 집주인한테 5천만원을 15일날 돌려받아야하는데
계속 못준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1. 법무사에 상담을 하면되는건가요...
2. 안돌려줄시 새집 계약파기되는데.. 현 집주인한테 계약금 600만원 같이 요구가 가능한지..
3. 2천만원은 17일날 새 집주인한테 바로 들어갈껀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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