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으로인한 사무실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납으로인한 사무실 임대차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상대방이 수령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해서 10개월 기다려준동안 조금의 납부도 하지 않았고,

연락할때마다 조금이라도 납부한다고 하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계약해지통보했습니다. 

내용증명상에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청구, 명도, 계약해지 내용과 한달의 시일을 정해서 보냈고,

2주가 지난 시점까지 상대방은 아무 답변이 없이 시일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일지난 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명도소송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차인이 아무 연락없이 갑자기 미납임대료 중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가 무효주장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낸 시일이 지나더라도

절차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미납임대료를 부분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로,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미납 임대료에 대한 조항과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미납 임대료의 일부 납부로 인해 계약해지가 무효화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미납 임대료의 부분 납부는 계약해지 절차를 막지 않습니다.

둘째로, 내용증명서로 통지한 계약해지 시일을 준수하였다면, 그 시일 이후에 미납 임대료 부분 납부가 있더라도 계약해지는 유효합니다. 계약해지 통지서의 시일은 계약서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이를 준수했다면 계약해지는 유효합니다.

셋째로, 계약해지 후에 임차인이 미납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로 인해 계약해지가 무효화되지 않는 한 미납 임대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신청, 명도소송, 혹은 다른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납 임대료 부분 납부가 있더라도 계약해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었고 관련 계약서나 법규를 준수했다면, 계약해지는 유효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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