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기소중지중
안녕하세요
개인채무로 기소중지중인데요(사기죄)합의금 마련할동안 숨어지낼건데..혹시 원룸계약을 제명의로 했을때 혹시 수사기간에서 조회가 되는지..주소지만 옮기지않으면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그런게 문제가 되진않을까요?오늘 계약하고 계약금걸고 왔는데..급해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ㅜㅜ
개인채무로 기소중지중인데요(사기죄)합의금 마련할동안 숨어지낼건데..혹시 원룸계약을 제명의로 했을때 혹시 수사기간에서 조회가 되는지..주소지만 옮기지않으면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그런게 문제가 되진않을까요?오늘 계약하고 계약금걸고 왔는데..급해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 경우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분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고 지역에 해당하는 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등).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