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기소중지중

안녕하세요
개인채무로 기소중지중인데요(사기죄)합의금 마련할동안 숨어지낼건데..혹시 원룸계약을 제명의로 했을때 혹시 수사기간에서 조회가 되는지..주소지만 옮기지않으면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그런게 문제가 되진않을까요?오늘 계약하고 계약금걸고 왔는데..급해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 경우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분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고 지역에 해당하는 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등).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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