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와 전세계약

지인과 계약항거라 법적문제는 차치하고요
전새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는부분에 있어서
공동명의라도 한분과 계약해도 전입신고하는대는 상관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집을 한 사람과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