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체 대표에게 공사대금 개인청구

패소 판결!

방법이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법인이라면 폐업을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폐업 후 사실상 동일한 업체를 신규 오픈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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