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맹 계약금 반환질문입니다.

체인사업을 알아보던중 팀장되는분과 통화를 하였고 거리가있는 관계로 메신저로 창업자료 링크를 보내주어 내용을 먼저 확인했어요. 현재하고 있는일이 정리되지않아 12월까지 오픈날짜가 확실히할수없다했고 그쪽에선 기다려주겠으니 생각한자리가 나가기전에 계약금을 걸어 확보해두라고 해서 계약금500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서를 등기로 받았는데 이때 계약환급에대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3개월이내 50프로..
결국 하던곳이 정리되지않아 9월17일 반환을 요구하였고 아직 반환받지못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혹시 계약서 작성전에 (환급내용) 확인못하고 입금하였는데 100프로 환급 어려울까요?
또 자꾸 반환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서 계약금500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서를 등기로 받았는데 이때 계약환급에대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3개월이내 50프로..

결국 하던곳이 정리되지않아 9월17일 반환을 요구하였고 아직 반환받지못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혹시 계약서 작성전에 (환급내용) 확인못하고 입금하였는데 100프로 환급 어려울까요?

또 자꾸 반환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 계약금 지급 전에 계약서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그 부분 설명을 하여준 것이 없다면

약관해석상 계약급 환급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된다할지라도 전액 반환 보장은 100%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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