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의

전세 계약하면서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어요
만기전 집에 압류가 들어온걸 우연히 발견하고
확정일자도 안받은거 알게되고 급하게 받긴했지만 압류 이후 확정일자 받은 노답상황입니다 ㅠ

현재 집주인이 200채 넘게 보유하고 있는걸 알게되었고
21년 12월부터 국세체납이란것도 알게됐어요

계약당시 집 등기부등본상 압류는 없었지만 세금체납이 있었던거죠..;

지금 국가(구청에서 신청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상황인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나마 다행인건 3억 좀 넘은 전세금이 대출이아니라서 이자는 안내도 된다는걸까요...휴;

법에는 무지하고 찾아봐도 제가 멍청한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ㅠ

-전세기간 만기(24년 6월)되면 전세금 반환신청? 그거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공매나 경매를 기다렸다가 참여해야하는지
어떤게 좀 더 유리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경매를 해서 그 집을 산다고 해도 전세금에서 빼는게 아니라전세금제외하고 낙찰가를 또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국세체납인데 국세체납이라면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과정을 겪으면서 체납국세 줄어드는게 아닌지 해서요...

집주인은 종부세위헌소송중이라고 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못받을거라서 공경매할거면 소송비 쓸 필요없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소송지금부터 해서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는게 낫다고 하고

넉넉치 못한 형편에 보증금 3억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돈이라서 꼭 찾고싶은데 너무 분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일단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소용없다는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도 배당을 받을 때에는 후순위로 밀려 실제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다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다방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조금씩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 명의의 주택이 200채 정도라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가담한 조직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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