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일반분양 임의세대 계약해지

지주택 일반분양물량이 9월에 나오는데 5월에 미리 풀렸다고해서 5월에 계약하면 9월에 일반분양으로 계약서 바꾼다해서 동호수 지정후 조합으로 우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1차 1500 2차1880만내고 3차 착공시 1010은 계약시 내도 된다길래 안낸상태입니다.

계약변경전 해지원한다 아파트측에 알렸고, 아직 일반계약서로 바꾸지도 않은상태인데 아파트측에서는 총부담금의 10%인 계약금 환불을 못해준다는입장입니다.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 및 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원래 계약서와 일반분양 계약 관련 법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금 환불 여부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거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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