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는 제5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의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설지는 다르게 설명되어있어요..

<해설지>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는 제5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의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6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일인 2009. 3. 10.의 다음날인 2009. 3. 11. 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를 할 때까지의 소촉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연 15%로 개정되었으나, 사안의 경우 소촉법 시청령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이율이 적용됨)“

계약일인 2009. 3. 10.에 계약금 6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 ‘그 받은 날’은 ‘계약일’이니까 계약일인 2009. 3.10.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날로부터의 의미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따라서 2009. 3. 10.부터가 아닌 2009. 3. 11.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