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작년22년도말정도에 아는 동생 차량구입자금(1톤화물차)및 부가적으로 세금, 차량보험및, 임대영금넘버 구입차금해서 총 19,339,830만원을 동생 통장아 아닌 매매상및 임대넘버화사로 제통장에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 동생이 이쪽으로 얼마 저쪽으로 얼마 보낸 문자는 있습니다 한4달(100만원씩)은 잘 주다가 지금 3개월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신용도 안좋은데 대출 나오냐라고 하니 그러면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려면서 이제 제 전화 수신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힘든 상태인데도 이자아끼라고 한건데 진짜 한사람 죽이네요
형사고소나 민사 어떻게 할수없나요 꼭 가르처 주세요 부탁합니다 ㅠㅠ

현제는 저한테 상의도 안하고 차량은 팔고 차량대금도 자기가 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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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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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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