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기

6월중순에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28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전혀 완성이 되지않고 계속 늦어졌으며 인테리어도 엉망으로 해놓고 계속 서비스를 이것저것해줬다며 그런 말같지도않은소리만 늘어놓고 필요한 세면대와 가구들은 아직까지도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인부들도 돈 못받고있다고 제센터에 계속 찾아오고
연락도 잘안되고 알아봤더니 교도소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했다던 가구는 장마였고 이것저것 핑계되면서 늦어진다고 한게 3달이 넘었구요 교도소 갔단 말 듣고 계약했다던 가구회사에 연락해봤더니 그사람이름이고 상호고 전화번호로 계약된건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여 해야될거같아 최소한으로 필요한것만 지금 제돈으로 다시 맞춰야 될것 같은데 계약서상 완공날짜인 6월28일 옆에 (기구들어올수있는컨디션) 이라고 적어놨더라구요 그럼 이게 완공날짜라고 하기에 애매한것 같기도 하고 계약서상 완공이 아닌상황인건지 그럼 이런상황일때 다른인테리어업체에다가 맡기면 안되는건지 일부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ㅠ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도 하던데 내용증명만 보내면 해지가 되는건가요..? 내용증명보내야한다면 보내기전에 가구맞춰서 만들면 제가 보는 피해가 있나요..? ㅠㅠ일부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제가 못받은부분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사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주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완공 날짜와 다른 조항, 특히 계약해지 및 피해 배상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물어 보세요. 그들과 협의하여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으로 지불한 내용증명서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로 보관하세요. 이내 해당 기관(경찰서 등)에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기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 조언해줄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사기 혐의로 인정된 경우,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해지와 환불 관련 정확한 조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신중한 판단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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