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숙박업소에서 주6일 하루12시간씩 야간에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고정급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하고있는 방식이 프리랜서 용역계약과는 맞지않는 방식으로일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주 며칠 하루 몇시간씩 일한다는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고 다른부분도 여러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동원훈련다녀온것도 무급휴가처리한다고합니다
이런것들을 문제삼아서 추후에 여태 받지못했던 각종수당을 챙겨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효력이있을까요 따로 양식은 다운받지않고 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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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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