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숙박업소에서 주6일 하루12시간씩 야간에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고정급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하고있는 방식이 프리랜서 용역계약과는 맞지않는 방식으로일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주 며칠 하루 몇시간씩 일한다는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고 다른부분도 여러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동원훈련다녀온것도 무급휴가처리한다고합니다
이런것들을 문제삼아서 추후에 여태 받지못했던 각종수당을 챙겨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효력이있을까요 따로 양식은 다운받지않고 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1. 노무상담은 [Q&A > 사회, 정치 > 고용, 노동 > 근로기준] 카테고리에 해야, 노무사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노무사 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세요.

네이버 eXpert

실시간 상담부터 라이브 클래스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엑스퍼트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m.law-korea.com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zHxdyV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