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받은 후 새임차인이 계약위반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임차인과도 권리금 1000을 받고 주기로 합의하고 계약해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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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으셨으니 이사 가시면 됩니다. 그냥 tv, 카드기 놓고 가시고 이사가실 때 해당 통신 계약 해지하시고 선생님이 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룸 세간살이 옵션 중 선생님이 구매한 것을 넘겨주기로 했으면 넘겨줘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 글 쓰신 것을 보다 황당하게 생각된 것은 임대인(집주인)과 새 임차인이 계약하는데, 선생님이 왜 끼어 있는냐 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새 임대인 구해졌으면 보증금 받고 이사나가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tv나 카드기에 대해 갱신시기가 다되었다며 갱신은 2만원인데 가입은 3만원 그리고 가입하면 새거를 준다며 권유를 왜 합니까?

임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지, 제3자인 선생님이 끼어서 뭐라고 할 부분도 아니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새 임대인도 정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 금액은 민법상 계약금의 배액(2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임대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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