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기록이 없대요

2019년 6월쯤에 전세 들어오고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다는 도장도 찍혀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확정일자 도장이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경우 주장해볼 수 있고,

손해가 생길 경우 주민센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좋은 해결방법은,

1. 주민센터에 원래 확정일자 받은 날로 확정일자 입력을 해달라고 한다(이 부분은 안되면 행정소송등 가능해보입니다.)

2. 현재 집에 별다른 대출이나 설정된 게 없다면 전세금이 소중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짜는 뒤로 밀리지만, 전세금 날려서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현재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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