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질문의도는 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차이에 문의로 판단됩니다. 전차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봅니다.

1.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에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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