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전세계약 종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