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후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 계약을 맺고 선급으로 모두 지급하고 진행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역 계약 및 그 이행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계약서, 근로내역, 증인, 관련자 진술, 이메일, 통화녹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용역계약이 해제 및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황상 집행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을 때에 위 민사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특히 가능하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소송 등 제기 이전에 직접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사업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후 가해자의 태도, 기타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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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