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이하 식당을 인수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식당을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그대로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하였고 직원들 월급을 기존에서 10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앞 점 사장과 친한 사장"이 어떠한 뜻인지 정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전 사장과 직원들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더 높은 월급을 받아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한 인상액에 대한 반환청구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