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집 관련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워홀중인데, 집 관련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변경은 합의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양측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변경사항이 서명 없이 추가된 경우, 이것이 유효한 계약 변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한국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든 계약 변경사항은 양측 동의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조항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계약서가 서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환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한국의 임대차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권장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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